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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활어 죽인 번영회장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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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활어 죽인 번영회장 덜미
  • 신성용
  • 승인 2006.06.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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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밀집 상가에서 이웃 가계 활어 수족관에 이물질을 수차례 집어넣어 활어를 죽게 한 몰염치한 상가 번영회장이 덜미를 잡혔다.
6일 군산시 해망동에 군산수산물센터 2층 활어매장 업주들에 따르면 횟집 상가 내 여러 집의 수족관 속 활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죽어가자 원인 파악을 위해 한 업주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이 상가 번영회장인 A모씨가 수속관에 이물질을 넣는 장면을 포착했다.
CCTV를 설치한 한 매장 업주 B씨 는 “상가 내 여러 집의 수족관에서 수 일전부터 활어가 죽어나가는 것이 이상스러워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놀랍게도 범인은 동료업주이면서 2층 활어매장 번영회장이었다”고 말했다.
B씨에 따르면 “고기가 한창 죽던 지난달 20일과 26일, 31일에 동료 A씨가 매장이 문을 닫은 후 이물질을 넣는 것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업주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족관에 있던 활어들이 아침이면 허연 배를 보이고 죽어있었다”며 “깨끗하던 수족관 안에서는 이물질과 거품 등이 떠다니거나 역겨운 냄새가 나곤했지만 동료상인이 이러한 일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혀를 찼다.
A씨는 “수족관 위에 있는 파리와 모기 등의 해충을 쫒기 위해 나무막대기를 이용해 서너 차례 수족관을 휘저은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주장대로 고의로 음식물찌꺼기나 약품 등의 이물질은 넣은 적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몰래카메라에 촬영된 화면에는 A씨가 나무막대기 위에 이물질로 여겨지는 물질을 올려놓고 수족관 안으로 풀어 넣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업주들의 주장이다.
군산경찰서는 경찰은 A씨를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수사 중이며 수족관에 넣은 이물질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성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군산=박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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