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4 09:29 (화)
동료 살해 후 시신 소각 환경미화원 2심서도 ‘무기징역’
상태바
동료 살해 후 시신 소각 환경미화원 2심서도 ‘무기징역’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1.22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돈 때문에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쓰레기봉투에 시신을 담아 소각한 환경미화원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환경미화원인 A씨는 2017년 4월4일 오후 6시3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 B씨(59)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날인 5일 오후 10시10분께 B씨의 시신을 훼손해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자신이 평소에 수거하는 쓰레기 배출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은 다음날 오전 6시10분께 자신이 직접 수거해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웠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살해 직후 B씨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했으며, 대출까지 받았다. 
 
A씨가 2017년 4월부터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11개월 동안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금액만 1억6000만원에 달했다. 통장 비밀번호는 B씨의 자녀에게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미 사망한 B씨 명의로 휴직계를 작성해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 B씨의 자녀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범행 은폐를 위해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가 가발을 벗겨 화가 나 목을 조르긴 했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주지검은 A씨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혐의도 당초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도살인을 포함해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총 8가지다.
1심 재판부는 “금전문제로 인해 주도면밀한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피해자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 살해했다. 범행 수법도 엽기적이고 잔인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기간의 정함이 없이 속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며 “이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명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