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8일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께 군산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복도 침상에 드러눕는 등 30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길거리에 누워 있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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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