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단속 구간과 시간 등을 확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2017년 4월부터 시내버스 탑재형 이동형 CCTV(10대)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왔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조건이 출·퇴근시간대 주요 노선 버스 승강장 앞 버스베이에 주정차된 차량 중 2회 이상 연속 촬영된 차량으로 한정되면서 사업 효과가 떨어졌다.
이에 시는 교통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단속 구간과 지점,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단속 노선을 기존 주요 3개 노선에서 전체 시내버스 노선으로 확대하고, 단속 시간도 기존 출퇴근 시간 전후(오전 7시~9시, 오후 5시~7시)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늘렸다.
또 단속 지점도 기존 버스베이 내 불법 주정차에서 시내버스 탑재형 이동식 CCTV로 촬영이 가능한 승강장과 인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모퉁이 도로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월 한 달간 시내버스가 다니는 주요 간선도로 주변과 주요 상습 정체 구간에 단속 알림 현수막을 설치하고, BIT(버스 알림단말기)에 안내하는 등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버스 승강장 주변은 물론 인도와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모퉁이 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퇴치, 시민에게 더욱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은 교통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명수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