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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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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300만원
  • 이재봉 기자
  • 승인 2018.12.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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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받아야 하는 특별교육 미이수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호자의 가정교육 책무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할 때,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300만원의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보호자의 가정교육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업무 지원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학교와 경찰이 상호 협력해 학교폭력을 해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2012년부터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해 온 1054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규정을 개정, 내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ㆍ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이뤄진 결석에 대한 출석 인정 여부에 대해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출석인정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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