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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새학기부터 학교 성희롱 피해 학생 즉시 전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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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새학기부터 학교 성희롱 피해 학생 즉시 전학 가능
  • 이재봉 기자
  • 승인 2018.12.22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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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새학기부터 학교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이 원하면 즉시 학교를 옮길 수 있게 된다. 교원 다수나 교장·교감 등 관리자급 교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스쿨미투' 사안은 교육청이 직접 조사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했다.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원하면 교육청이 책임지고 조치하도록 관련 지침을 교육청별로 내년 2월까지 손질하기로 했다. 
이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현재도 성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방지법 등에 관련 규정이 있으나 지침이 미비해 현장에서 전학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수사과정에서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장소를 피해 학생과 부모 의견을 반영해 선정하고 가명(假名) 조서를 활용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이 여성이면 여성 경찰이 조사하게 할 방침이다.
조사과정에서 피해 학생을 도울 신뢰관계인도 보다 신속히 지정하기로 했다.
신뢰관계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옆에 앉아 심리안정과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한다.
내년 초중고 전문상담교사 선발인원은 기존보다 20% 이상(전년 대비 484명 이상) 늘린다. 이들은 피해 학생 심리안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가 여럿이거나 교장·교감 등 관리자급인 '스쿨미투' 사안은 반드시 교육청이 맡아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청별 전담팀과 조사·심의위원회 구성이 추진된다. 
성희롱·성폭력 가해교원 징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고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국공립 교원은 학생·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기본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해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한다"면서 "사립교원에 대해서도 이처럼 교단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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