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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강사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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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강사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재봉 기자
  • 승인 2018.12.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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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가 시.도교육청의 징계 또는 면직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 면직 사유에 ‘부정채용’도 추가돼 채용비리 제재도 강화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에 징계의결 및 해임을 요구할 경우 사립학교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했다. 또한 학교가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의결, 해임 및 재심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이 시도교육청의 징계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해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소한의 제재수단이 마련된 셈이다.
사립학교법 외에도 22개 교육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학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사법 개정안은 그간 유예됐던 강사법을 일부 개선.보완한 것이다.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하며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고 재임용 심사를 통해 강사직을 3년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이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 재학생까지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 개정으로 소득.성적 등 심사가 필요 없는 대학 입학금과 장학금은 학생 신청없이 대학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학교의 대응 책무를 반영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교육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해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교육해야 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지방대학에서 지역 우수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범위에 기존 의대, 치대, 한의대에서 간호대학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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