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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못하는 동물이라지만..” 전북서 잇단 동물혐오범죄..동물보호법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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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못하는 동물이라지만..” 전북서 잇단 동물혐오범죄..동물보호법 무색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11.12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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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지역에서 동물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웹하드 왕회장’으로 불리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돼 전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전북지역에서는 길고양이들이 잇따라 독극물 테러를 당해 숨졌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실제 지난 8일 전주에서 음독이 의심되는 길고양이 여러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전주시 서완산동 한 주택가에서 길고양이 여러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신고한 시민은 “최근 주택가에서 고양이 7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며 “죽은 고양이의 입과 코 주변이 검게 변하고 거품을 문 것으로 볼 때 음독이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죽은 길고양이는 모두 소각됐지만, 이상 증세를 보이는 고양이가 추가로 죽으면 사체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일에도 익산시 한 공원에서도 길고양이 6마리가 독극물을 먹고 죽었다는 의혹이 불거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른바 '캣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현재까지 이 공원에서 죽은 길고양이는 모두 6마리다. 
이들은 고양이가 힘없이 쓰러진 채 고통에 몸부림치다 죽은 점, 입 주변과 코가 까맣게 변한 점 등을 들어 독극물 섭취를 주장했다. 
 
앞선 8월에는 의류수거함에 강아지가 버려진 채 발견돼 충격을 줬고, 최근에는 강아지를 인형뽑기 기계에 가두고 찍은 사진이 SNS 등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학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반려동물을 10년째 키우고 있는 김모(41)씨는 “의류수거함에 버려진 강아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폭염속에 골반이 부러진 강아지를 어떻게 그렇게 유기할 수가 있나 끔직했었다”며 “말 못하는 동물이라지만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다.
 
올해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동물학대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학대범위도 확대됐지만 동물학대 사건은 점점 심각해지고 수법도 잔인해지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물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동물혐오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내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혐오범죄 해결을 위해서는 형량강화 등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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