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한부모가정, 독거노인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차료지급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총 5개 상품의 보증료 할인율을 60%까지 확대하는 것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HUG는 최우선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에 적용해온 보증료 할인율을 현행 40%에서 60%까지 높이고, 만 65세 이상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보증료 60% 할인 제도를 신설했다.
확대된 보증료 60% 할인율을 적용하면 한부모가정과 독거노인은 정상보증료의 40%만 부담하면 된다. 전세금이 2억원인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정상보증료 약 26만원 대비 한부모가정, 독거노인의 보증료는 약 10만원으로 주거비 부담이 16만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HUG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66-9009) 및 전국 HUG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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