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된 타인의 자동차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이른바 ‘물피 뺑소니’가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돼지 않고 있다.
특히 아파트 등의 노후화된 CCTV로 인해 타인의 차량을 훼손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앞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주차된 차를 들이 받고 도주하더라도 사실상 교통사고처럼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하면 사고 후 미 조치로 처벌받게 됐으며, 지난해 10월 24일부터는 지하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됐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만원이하의 범칙금과 벌점 25점이 부과된다.
문제는 이 같은 처벌 강화에도 불구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8월 31일 기준)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물피 뺑소니 건수는 5309건이다.
월별로는 지난해 11월 486건, 12월 409건, 지난 1월 438건, 2월 447건, 3월 505건, 4월 536건, 5월 564건, 6월 537건, 7월 602건 8월 607건순으로 하루 평균 17건 이상이 발생하는 셈이다.
실제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를 비롯한 사고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만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한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 CCTV가 노후화되고, 화소수가 낮아 밤인 경우에는 어두워 타인의 차량을 훼손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지난 2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물피 뺑소니를 경험한 A씨는 “CCTV로 범행 현장을 봐도 누군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며 “정황 증거 상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같은데 양심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없이 도주한게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물피 뺑소니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CCTV의 아날로그 방식만 허용돼 왔던 보안·방범용 카메라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아파트의 보안·방범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또는 ‘클라우드 캠’을 다음달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되면 아파트 CCTV를 확인할 때 관리사무소를 통하지 않아도 쉽게 스마트폰이나 개인용 PC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비양심적인 운전자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은 블랙박스 영상이나 인근 CCTV 등을 확보해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