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 한 주점에 불을 질러 34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범이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의 혐의로 이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17일 오후 9시53분께 군산시 장미동의 한 유흥주점 입구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주점 안에 있던 손님 중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지고 29명이 부상을 입는 등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사람이 많아 질 때까지 범행을 기다린 것도 모자라 불을 지른 직후 출입문을 닫고 손잡이에 마대걸레를 걸어 봉쇄한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직후 주점에서 500여 m 떨어진 지인의 집으로 달아났으나 범행 3시간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술집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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