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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균형발전정책 지역분류제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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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균형발전정책 지역분류제 실효성 논란
  • 윤동길
  • 승인 2007.10.1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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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지역분류제도(4등급) 도입에 따른 기업유치 효과가 1단계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광역권으로 등급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전국 234개 지자체를 낙후·정체·성장·발전 등 4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세금감면 등 총 14개 분야 36과제를 차등 부과하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확정했다.

전북은 분류지표에 따라 △낙후지역 :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정체지역 :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성장지역 : 전주 등으로 분류됐다. 

지난달 15일 공청회 당시에 김제시의 경우 낙후지역에 분류됐다가 최종 발표과정에서 정읍시가 낙후지역으로 옮겨졌고 김제시는 정체지역으로 재분류 됐다. 

이들 시·군은 지역분류 등급에 따라 기업유치 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차등 지원받는다. 

정체지역에 해당되는 군산, 익산, 완주지역 등은 이번 정책에 따른 법인세 차등 감면 혜택을 종전 제도와 다름없이 받게 되며 성장지역으로 분류된 전주시도 큰 차이가 없다.

현행 1단계 제도에서는 대기업 이전시 최초 5년간 100%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 혜택을 준다. 

개선된 2단계에서는 이전시 최초 10년간은 낙후지역의 경우 70%, 정체지역은 50%, 성장지역은 30%, 발전지역은 0%며 이후 5년간은 분류별로 35%, 25%, 15%, 0%를 감면해 준다. 

또 현행 제도는 최초 5년간 100%, 개선된 제도는 10년간 50% 법인세를 감면해줘 사실상 현행 제도나 개선된 제도나 모두 500% 감면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이후 2년간 50%가 지원되는 현행제도나 이후 5년간 25%를 감면하는 개선된 제도 역시 100%와 125%로 개선된 제도가 25% 감면을 더 받는 것 외 별반 차이가 없다. 

특히 성장지역의 분류된 전주의 경우 최초 5년간 100%를 지원받던 법인세 감면 혜택을 개선된 제도에서는 30%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전북으로 유치된 기업 90% 이상이 성장 및 정체지역으로 분류된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등으로 유치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오히려 기업유치에 혼선이 우려된다. 

9월 말 현재 전북의 지역별 기업이전 현황을 보면 군산이 106곳, 전주 19곳, 완주 17곳 등으로 주로 군산, 전주, 완주지역의 기업이전이 눈에 띈다. 

군산의 경우 최근 투자를 확정한 현대중공업을 비롯, 두산인프라코어, SLS조선 등 대기업을 비롯해 올해 전북으로 이전한 기업 10개 중 7곳이 유치된 지역이다.

따라서 정체지역에 해당되는 군산, 익산, 완주지역의 경우 종전 혜택과 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모든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라 할 만큼 상대적으로 낙후도가 심한 만큼 지자체별 분류가 아닌 광역권으로 등급을 나누는 게 훨씬 유리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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