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4 02:54 (토)
도내 부동산 중개업자, 허위·과장 영업 ‘극성’
상태바
도내 부동산 중개업자, 허위·과장 영업 ‘극성’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8.01.23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중개업자들 수수료 목적, 투자 위험성 안내 없이 미분양 아파트나 상가 등의 중개에 열을 올리고 있어

 전주 완산구 A모씨는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아 되팔아주겠다는 중개업자의 말에 속아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분양 받았지만 준공 후에도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고, 수억원의 잔금을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결국 A씨는 관할구청에 해당 중개업자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중개업자에게 일정한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단속규정인 “중개업자 금지행위 및 제재”에 해당되지 않아,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상가 등의 공급과잉이 심화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허위·과장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중개업자들이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투자 위험성 안내 없이 미분양 아파트나 상가 등의 중개에 열을 올리고 있어, 향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수십명 이상의 분양 대행사 직원이 무차별적으로 수요자를 모집해 건당 수수료를 챙기는 판매 방식이 성행했지만, 최근에는 분양대행사들이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웃돈의 수수료를 빌미로 상품 판매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전주, 군산 등에서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건설사들은 분양 초기부터 분양대행사와 계약을 체결, 일정 수수료를 지급해 조기 분양률을 높이고 있다.
 
문제는 대행사가 영업에 한계를 이유로 해당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상품 판매를 맞기고 있다는 점이다.
 
중개업자들은 아파트나 단지 내 상가가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가 이뤄진다며 수요자를 유혹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수요자들은 잔금 납입일이 되어서야 프리미엄 전무한 미분양 상품을 구입했다는 걸 알게 되지만, 중개업자는 책임을 회피, 건설사와 협의할 문제라고 발뺌하는 경우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이는 허위·과장 영업 행위에 해당한다. 중개업자들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신규 아파트 곳곳에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전주시가 악성 미분양관리지역에 선정되며 미분양 우범지대로 전락하면서 이 같은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며, “전주 완산구 한 상가 아파트의 경우 계약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봤다는 후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분양을 털내기 위해 ▲길거리 현수막 부착 ▲전단지 배포 ▲휴대폰 문자발송 등 불법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객 유치 마케팅(MGM 마케팅)의 부작용은 심각한 상황이다. 지자체의 강력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왕영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