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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농업기술센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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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농업기술센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8.01.17 0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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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자 100명 읍면동 접수…2월과 4월 중 시행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가 올해도 소형 농업용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갖는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으로 소형 농기계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조작 미숙 등으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관련해 농업기술센터는 3톤 미만 소형 특수농기계(농업용 소형굴삭기, 스키드로더, 지게차) 조종 면허 취득반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희망자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모두 100명을 대상으로, 2월과 4월 중에 1회 당 20명씩 이틀간 5회에 걸쳐 소형 특수농기계의 작동 원리와 운전 조작, 정비 기술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교육 신청 자격은 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보유자 중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용 소형 특수농기계 이용농가, 자가 장비 보유농가, 자격증 미 보유농가 등 정읍시민이다.

김정엽 기술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이 전문 영농기술 인력 양성과 농가 경영비 절감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 기계화를 통한 농촌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23대의 소형 농업용 특수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이용률은 최근 3년 간 997, 1129일로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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