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등산객 안전사고 예방과 멸종위기종 등 각종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펼쳤다.
시는 지난 21일 정읍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입암면과 신정동 일원에서 올무 14점, 덫 3점 등 불법엽구 30여점을 수거했다.
시에 따르면 허가 없이 불법엽구나 독극물을 사용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강석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설치하는 불법엽구로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이 무분별하게 희생될 수 있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발생 시 해당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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