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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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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대책 추진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7.12.19 0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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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난 15일 정읍산림조합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신태인읍 연정리에서 처음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견된 이후 연정리로부터 11.8km 떨어진 망제동, 흑암동, 용계동 등지에서 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됐다.

시는 재선충병 발생지역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4117ha), 피해지역 출입과 소나무류 이동을 통제하는 동시에 전문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발생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긴급예찰반을 구성해 지난 13일까지 발생지역 5km 이내 산림전체에 대한 추가 감염목이 있는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용계동에서 2본의 재선충병을 추가로 확인했다.

방제작업은 발생지역의 여건을 감안해 내년 331일까지 발생목 주변 20~30m 소구역 모베기를 실시하고, 방제지역 주변에는 나무예방주사를 실시해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

손상호 산림녹지과장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소나무류 이동과 반출이 제한된죽어가는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산림당국(1588-3249) 또는 읍시 산림녹지과(539-576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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