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이 현재 56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28%에 달해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들어간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시 징수과 전 직원을 3개 반으로 구성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에 대해 영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선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에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한다.
박이석 징수과장은 “이번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써 체납자의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연중 상시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 현재 9억원의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뒀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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