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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완주군 투기지역 지정해제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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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완주군 투기지역 지정해제 여부 주목
  • 윤동길
  • 승인 2007.09.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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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지역 지정 해제 신중 검토 중

<속보>정부의 2차 지방건설 활성화 종합대책 일환으로 투기지역 추가 해제가 검토되고 있어 지난해 1월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완주군의 지정 해제여부가 주목된다.<본보 8월 24일 3면>

19일 전북도와 건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지방건설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투기지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투기과역지구에서 지난 7일 해제된 충북 청주시 청원군과 충남 천안시, 계룡시 등 11개 지역이 우선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투기지역 해제를 재정경제부에 요구한바 있는 완주군도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투기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지정 후 6개월이 지나야하고 최근 3개월간 누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누계 가격상승률 보다 낮아야 한다. 

완주군의 경우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1월 완주군의 땅값은 상승률은 0.453%로 전국 0.355%에 비해 0.098% 높은 수준이었다. 

투기지역 지정 다음 달인 2월부터 땅값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1년이 지난 시점인 올해 1월 0.173%로 전국 평균 0.360%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등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정부도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낮은 지방을 중심으로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완주군의 투기지역 지정 해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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