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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업기술센터, PLS(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시행 대비 현장지도 및 교육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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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업기술센터, PLS(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시행 대비 현장지도 및 교육강화 나서
  • 임재영 기자
  • 승인 2017.09.13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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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가 2018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시행 예정인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에 대비, 현장지도와 교육강화에 나선다.

13일 기술보급과에 따르면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2016년 12월 31일 1차로 견과 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해 2차는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2018년 12월 시행 예정이다.

PLS의 도입은 현재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 미설 정 농약의 경우 국제기준 코덱스(Codex)를 적용함에 따라 수입 농산물에 대해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보다 높은 기준 적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내 미등록 농약이 사용된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잔류허용 기준을 강화하게 된다는 것.

PLS가 시행되면서 바뀌는 것들은 등록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돼 PLS 시행으로 코덱스, 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이 사라지게 돼 0.01ppm이하 적용 기준만 적용함으로써 농가들이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사용하도록 등록되지 않은 농약 등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특히 만약의 경우 등록되지 않는 물질(농약)을 사용하고 농약잔류검사에서 적발될 경우 적발 농산물은 전량 폐기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540-4525)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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