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9 22:37 (일)
김제시, 9월 재산세(토지분·주택2기분) 6만6천여건, 56억원 부과
상태바
김제시, 9월 재산세(토지분·주택2기분) 6만6천여건, 56억원 부과
  • 임재영 기자
  • 승인 2017.09.12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가 2017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만6천여건, 5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재산세액 대비 9%의 상승한 것으로 관내 개별 공시가율 상승과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부 축소 등의 원인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세정과에 따르면 이번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분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부과했으며 ,주택분의 경우 본세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일까지 납기가 연장됨을 안내하고,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납기내에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올해 도입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080-540-3377)을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김제=임재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지유온 성장 가속화…상장전 경쟁력입증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