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2017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만6천여건, 5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재산세액 대비 9%의 상승한 것으로 관내 개별 공시가율 상승과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부 축소 등의 원인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세정과에 따르면 이번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분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부과했으며 ,주택분의 경우 본세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일까지 납기가 연장됨을 안내하고,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납기내에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올해 도입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080-540-3377)을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김제=임재영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