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정읍1)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6일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되면 전라북도는 서울?경기를 제외한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조정위원회가 주택임대차관련 대부분의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고, 차임 및 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중개수수료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조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학수 의원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그 분쟁을 행정기관에서 해결해줄 수 있게 되어 고액의 변호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잘만 운영된다면 곤란한 상황에 처한 도민들이 최소의 비용과 간소한 절차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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