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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촉구 건의안 심의 미루는 전북도의회 상임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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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촉구 건의안 심의 미루는 전북도의회 상임위 논란
  • 박종덕 기자
  • 승인 2017.09.06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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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수의원 5분발언 통해 내부비판

 전북도의회 한 상임위가 타 상임위 의원이 낸 의안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내부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 장학수 의원(정읍1)은 5분 발언을 통해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심의’를 촉구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해 8월25일자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4건이나 발의 돼 있는 상태다. 장 의원은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가의 부당한 강요로 희생당한 이들의 호소와 절규에 화답해 주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지인 소관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에선 의안을 상정하고 심사를 진행하다 심도있는 심사를 이유로 미료 처리했다.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몇 차례에 걸쳐 조속하게 처리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명확한 답변을 듣긴 어려웠다.

이와 관련 장학수 의원은 “원안가결을 바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며 “단지, 가결이든 부결이든 명확하고 타당한 사유를 근거로 해당 건의안을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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