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의료취약계층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의 적절한 치료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남원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연령제한은 없으며, 아토피피부염 진단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4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137,073원/지역가입자 155,188원 이하) 가정의 구성원이다.
아토피피부염으로 피부과, 소아청소년과, 한의원 등에서 납부한 검사(진단) 및 치료관련 의료비(법정 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치료제 로션이나 크림, 보습용 제품 구입비 등)를 1인당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50만원까지, 진단 등록 최초 지원 후 5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아토피피부염 의료비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토피피부염 진단명 상병코드(L20)가 기재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입금통장 사본 등이고, 등록 이후 의료비 지원 시에는 아토피피부염 진단명 상병코드(L20)가 기재된 진료 확인서, 의료비·약제비 납입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또한, 보건소는 예방관리 건강 강좌 및 아이사랑 아토피 예방교실 운영 등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원시보건소 한방재활담당(☎620-7972)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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