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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일방적인 임대료 5% 인상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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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일방적인 임대료 5% 인상 규탄”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6.2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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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소비자단체·주민대표 등 공정거래위에 직권조사 요청
▲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시의장 등은 29일 오전 전주시청에서 부영주택 임대료 상한선 인상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상한선인 5%까지 올린 부영주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백병배기자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소비자단체, 입주민들이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아파트 임대료 상한선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김보금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 등은 29일 전주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자리에서 이들은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임대료 상한선인 5% 인상을 규탄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들은 이날 “국가는 서민임대아파트를 지어 보급하고 있으며,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저리융자 등 혜택을 주고 있다” 면서 “그럼에도, 부영이 매년 임대료의 상한선인 5%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서민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행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증액하고,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부영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인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재계약 기한을 넘기면 ‘계약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연체료 12%를 부담’하는 조항을 들어 압박하며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해결해 나설 것이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9조 1항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영의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부영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4호 의거해 부영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조건을 위반하면서 일방적인 임대료 상한선 인상에 대해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도 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그간 부영과 수차례 만나 하자보수를 신청했고, 임대료 인상 시 반드시 협의를 통해 적정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5% 상한선으로 인상해 그 부당함을 고발했다.

김 시장은 "임대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를 연 2.5% 이내의 적정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국회는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 신고를 지자체가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의미다"면서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2.5% 또는 물가 인상수준 등을 반영해 상식선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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