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장마철 집중호우 등 취약시기를 이용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하절기 특별점검·감시는 사전 홍보, 단속, 피해시설 복구유도 및 기술지원의 3단계로 구분해 추진된다.
1단계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등을 추진한다.
2단계는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불법유출에 대비하여 상수원 수계, 새만금유역 등 중점감시지역 주변의 하천순찰을 강화한다. 또 폐수 다량배출업소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과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3단계는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파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의 정상 가동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인력과 합동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병옥 청장은 “특별감시기간에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투기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할 때에는 국번 없이110 또는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신고해달라”면서 “각 사업장에서는 집중호우 시기 이전에 시설 정비와 함께 보관중인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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