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익산시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됐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와 공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인 익산시청 A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A 국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 국장은 B씨(50)의 골재채취업체에 내려진 채석중지명령을 풀어주고 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을 앞세워 2013년 10월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2년 뒤 정부보조금 5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국장에 대한 혐의를 보완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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