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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100년 임대’ 국내 기업에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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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100년 임대’ 국내 기업에도 허용
  • 김병진 기자
  • 승인 2017.05.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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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라기’ 별 성과 없어…기업 유치 방향 전환 주목

국내 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새만금에 최대 100년간 입주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 투자유치에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의 ‘중국 바라기’가 양국 관계 악화로 별 성과를 보지 못하면서, 이번 기회에 국내 기업 유치로 방향을 전환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0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이날 국내기업도 새만금 국공유지 100년 임대 허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 업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은 최대 100년간 국·공유지 임대가 허용된다. 다만, 견실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유도하고자 최소 투자규모를 10억원으로 제한했다. 대기업의 경우 최소 투자금은 300억원이다.

현행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되면서 국내기업 차별 논란이 일었다.

현재 새만금 산단에는 6개 업체(도레이, 솔베이, OCI, OCISE, ECS, 군산도시가스)가 입주해 있다. 이 중 일본 도레이사는 새만금산단 공장 부지를 50년간 무상임대 할 수 있도록 지원혜택을 받았고, 추가 재계약으로 50년 무상사용 연장이 가능하며, 공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았다.

솔베이사의 경우 토지 지원 대신 토지매입에 따른 현금지원을 선택, 토지매입 비용의 14.27%에 이르는 172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반면, OCI는 추가 공장 신설을 위해 지난 2013년 새만금산단에 57만1352㎡(약 17만평)의 토지를 860억(평당 50여만원)을 주고 매입했지만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다.

이밖에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새만금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건축 규제도 완화했다.

이밖에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며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 현재 전국에는 외국인투자지역 90곳, 자유무역지역 13곳, 경제자유구역 8곳 등 111곳의 외투 특구가 치열한 ‘제로섬 게임’을 펼치고 있다. 결국,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선 좀 더 획기적인 대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서 규제개선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후속 조치는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정치권과 연계한 후속 조치 이행 촉구와 함께, 새만금을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국제적 수준의 신개념 무규제 지역화 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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