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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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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7.03.2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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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김종화)22일 안민현 생활안전과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 등 외부 시민위원 5명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하고 우발적, 일회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들에게 기계적인 잣대로 전과자로 낙인찍기보다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반성과 재발을 막는 기회를 주자는 제도이다.

경미 형사범죄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대상으로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하며, 즉결심판청구 사건은 원처분 유지 및 훈방조치로 감경된다.

김종화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현대판 장발장과 같은 경미한 범죄를 구제하고 공감 받는 법 집행으로 국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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