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종화)가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을 3대 교통반칙행위로 선정, 지난 7일부터 5일 17일까지 100일간 집중단속에 나섰다.
음주단속은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심야시간(00시~04시) 및 주간, 야간 변칙적으로 운용해 음주운전 예상지역의 길목과 국도 진·출입로 등 기존의 고정식 음주단속에서 벗어나 수시로 이동하며 20~30분 단위로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한다.
난폭운전은 폭주 레이싱, 화물차·버스의 속도제한장치 해제, 난폭·보복운전으로 중상해 야기 등 죄질 불량한 운전자 구속, 상습 난폭·보복운전자(난폭·보복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경력이 있는 운전자) 신병구속 및 차량 압수, 몰수 요청할 방침이다.
얌체운전은 주요 교차로 및 사고다발 교차로에 가용경력을 최대로 배치하고 캠코더를 활용해 꼬리물기, 끼어들기, 신호위반 등을 중점 단속한다.
김용선 경비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생활 속 불안을 가중시키는 차폭, 얌체운전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음주운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