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광수의원은 16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금지하고, 비영리 법인에게만 위탁·운영하도록 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다수의 자원봉사센터에 전·현직 공무원이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겸직하거나 선거를 도왔던 선피아(선거마피아)가 센터의 장에 임명되고 있는 폐단이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 규정으로 인해 자원봉사센터가 센터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자원봉사의 기본정신인 자율성·자발성·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행정자치부에 제출받은 ‘전국 자원봉사센터(245개) 주요직원(센터장 등) 경력’에 따르면 센터장의 경우 총 245석 중 퇴직공무원이 72석, 공무원 겸직이 48석, 기타 116석, 공석 9석으로 퇴직공무원과 공무원을 겸직하고 있는 센터장의 비율이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자원봉사센터가 퇴직 공무원, 현직 공무원들의 보은인사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비영리 법인에게만 위탁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민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국가가 기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탓에 자원봉사센터에 지자체의 입김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질되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의 본 취지인 자율성과 자발성·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