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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역사국정교과서는 최순실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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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역사국정교과서는 최순실교과서”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7.01.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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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에서 안건조종위 통해 국정화 금지법 통과시키겠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2일 “역사국정교과서가 최순실 국정교과서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다”며 국정교과서 강행 중단을 요구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당 정책회의에서 “특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대통령이 말한 올바른 역사교육에 관한 말씀자료를 최순실이 수정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10월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갖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발언을 했으며, 이 말씀자료를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제출한 테블릿피시에서 최순실이 수정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이 역사국정교과서를 최순실교과서라면서 강력 비판한 배경은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역사국정교과서를 일선학교에서 사용하도록 예산지원하고, 거절하면 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는 등 포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 위원장은 “교육부는 당초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서 국정역사교과서를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다”면서도 “실제로는 ‘연구학교 지정을 강요하기 위해서 특정감사를 실시, 지정 연구학교에 지원금 증액 등을 통해 시범실시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교문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역사국정교과서를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역사국정교과서 금지법안의 처리를 위해 교문위에서 더민주 3명, 새누리 1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 등 모두 6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2/3이상의 동의로 안건 처리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법에 따라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교육부에 다시한번 촉구한다”면서 “더 이상 국회에서 국정화를 금지하는 이 법률안이 처리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국정역사교과서를 폐기하라”고 경고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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