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6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유씨는 5월23일 오후 7시32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포터더블캡 화물차로 A씨(35)가 운전하는 BMW 730 승용차의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A씨가 경적을 울리자 약 500m구간에서 총 3차례에 걸쳐 A씨를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보복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급제동해 그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피해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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