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현직 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전주시의회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2월 1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통장연합회 행사에 참석해 100여명에게 전주시을에 출마하려는 B씨의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피고인의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배부한 명함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의원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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