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서장 황대규)는 23일 연말연시 각종 모임 등 잦은 술자리로 인한 음주운전이 예상됨에 따라 생활 속 법치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70일간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외근·지역경찰 등의 병력을 총동원해 시내 주요 지점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할 예정이라는 것.
특히 김제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유흥가․음식점 밀집지역 등 음주운전 용의지역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지점을 선정, 2~30분 단속 후 이동하는 스팟(Spot)식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화⋅탐지식 선별 검문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플래카드, 전단지, 전광판,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병행실시해 시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수찬 교통관리계장은 “음주운전 특별단속의 취지가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만큼 음주운전은 본인과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한순간에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단속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임재영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