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위원장은 10일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유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지방교육기관과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의 문제와 관련,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이법 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회계의 주요 내용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유치원 해당 누리과정 비용 전입 ▲ 어린이집 해당 누리과정 비용은 내국세에서 전입 ▲ 세입액 전액을 누리과정 용도로만 사용 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동성이 크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해마다 정책 시행에 난항을 겪어 왔다.
누리과정 문제로 인해 시·도 교육청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2012년도의 2조원 수준이 올해 14조2천억원으로 7배나 급증했다.
이번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논란의 핵심이었던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게 하여 정책의 법적 미비함을 보완하고, 일선 시·도 교육청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포괄 집행되던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편성함으로서 안정적인 누리과정 정책 시행을 담보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당장 올해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마찬가지”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반복되는 보육대란을 막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또 “이번 특별회계 법안은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누리과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예산을 별도 편성한다는 점에서 누리과정 문제의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