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문안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거남의 염소를 훔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1일 완주경찰서는 절도혐의로 A씨(5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6시께 완주군 화산면소재 피해자의 염소농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시가 1700만원 상당의 염소 36마리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48·남)와 2년 6개월 정도 동거를 한 A씨는 자신을 소홀히 대하자 지난 9월30일 병원에 입원을 했다.
A씨는 동거남이 병문안을 오지않자 염소 매매업자 2명을 불러 염소 36마리를 모두 업자에게 팔아넘겼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내가 아픈데도 병문안도 안오고 병원비도 내주지 않아 서운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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