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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에 따른축산농가 피해방지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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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에 따른축산농가 피해방지 대책회의
  • 천희철 기자
  • 승인 2016.08.19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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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19일 시청회의실에서 축산관련단체를 초청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조승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남원축협, 남원시 축산단체협의회를 비롯한 6개 단체가 참여해, 법시행에 따른 예상피해, 국내동향과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자들은 청렴도 향상과 국가신임도 상승 등을 위해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충분히 공감하나 청탁금지법에서 음식비 3만원, 선물 5만원으로 제한하게 될 경우, 한우 등 주요농축산물의 국내 소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주장하고, 남원지역 한우 농가 피해액은 약32억원으로 예상하며, 장기적으로는 한우산업 기반이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한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정하는 음식물비는 최소한 5만원, 선물비용은 최소한 1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 적용대상에서 피해우려 일부품목을 조정하거나 제외할수 있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했다.

한편 시는 축산관련 단체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피해대책 방안으로 출하 제품의 다양화를 통한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와 온라인 판매 등으로 유통 비용을 절감해 나가고 축산물 소비촉진을 시식회와 지역문화 축제와 연계한 홍보와 다각적인 유통·판매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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