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3 16:21 (금)
“김영란법 시행령 농축산물 별도기준 마련돼야”
상태바
“김영란법 시행령 농축산물 별도기준 마련돼야”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6.08.18 0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축산단체, 농축산물 피해방지 건의문 채택 농식품부 전달키로

정읍시와 축산관련 단체가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방지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생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순정축협 정읍지점, 단풍미인한우영농조합법인, 정읍시축산연합회를 비롯한 13개 단체가 참여해 내달 28김영란법시행에 따른 예상피해와 소비자 동향,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농축산물 피해분야의 현장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산업 피해 발생이 명백히 예견된다김영란법적용 대상 품목에 농축산물을 제외할 수 있는 별도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키로 했다.

시와 축산관련 단체에 따르면 김영란법시행에 따른 정읍지역 한우농가 피해 예상액은 연 61억원에 달한다.

단가가 높은 한우 고기는 선물세트로 구성할 경우 높은 가격으로 형성돼 김영란법에 저촉, 결국 매출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한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액 기준을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에서 음식물 5만원, 선물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생기 시장은 “‘김영란법의 당초 도입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농축산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