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여성에게 장소를 제공한 50대 건물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강두례 부장판사)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2월12일까지 일명 선미촌(전주시 서노송동) 내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방 2개를 매달 100만원씩 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 2명에게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을 처분했다고 하고,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동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집행유예 전과 1회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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