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2 18:34 (일)
성매매장소 제공 건물주 ‘집유’
상태바
성매매장소 제공 건물주 ‘집유’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07.18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매매여성에게 장소를 제공한 50대 건물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강두례 부장판사)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2월12일까지 일명 선미촌(전주시 서노송동) 내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방 2개를 매달 100만원씩 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 2명에게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을 처분했다고 하고,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동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집행유예 전과 1회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