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부터 확대 시행된 일명 ‘금연법’이 당구장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 비흡연자들에게 간접흡연 등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도 자주 이용하는 당구장은 체육시설에 해당돼 자칫 비행 업소로 전락될 우려가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 주말 오후 8시께 나운동 차병원 근처 한 번화가.
이곳에 위치한 A 당구장에는 고교생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이곳저곳에서 당구 게임을 하고 있었다. 옆 테이블에는 30-40대의 성인들이 담배를 피워 당구장이 희뿌연 연기로 가득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일부 비연자들이 문을 열어보지만 흡연자들이 계속 피우는 담배로 인해 연기를 밖으로 배출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욱이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한 날씨로 인해 밤에는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해 좁은 공간의 당구장은 숨이 턱턱 막혔다.
이같이 당구장 내 흡연은 심각하지만 당구장이 체육시설로 돼 있어 금연구역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이 2013년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돼 있는 것과 대조를 이뤄 당구장의 금연구역 지정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송동에 사는 김모(42)씨는 “고등학생인 아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끔 친구들과 당구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당구장이 흡연 가능 지역인지 몰랐다”며 “당구장에 청소년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28일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일명 금연법)에 따라 지난해까지 흡연할 수 있었던 100㎡ 미만 식당을 포함한 공중이용시설은 일정 기준으로 마련된 흡연실을 제외하고 모두 금연 구역이 돼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당구장은 체육시설로 분류돼 금연법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당구장이 금연구역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을 잘 모른 채 자녀들의 당구장 출입을 무심코 허용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현재 군산지역 당구장은 174개 업소가 영업중에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상 당구장의 경우 금연구역에 해당 되지 않고 있다”며 “또한 당구장은 신고체육시설업이기 때문에 시청에 신고하고 운영을 할 수 있어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당구장의 금연단속은 어렵다”고 말했다. /군산=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