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1)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 40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 A씨에게 “대리운전으로 왔는데 왜 음주측정을 하냐”며 욕설을 하고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 A씨는 “음주 운전한 사람이 차를 빼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날 이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과거에도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된 경찰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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