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난폭·보복운전 잇따라
난폭·보복운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7일 보목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김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45분께 전주시 진북동 진북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약 1㎞ 가량 A(37)씨의 차량 앞에서 이유 없이 브레이크를 밟는 등 고의 급제동해 공포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내리치며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신호를 기다리다 좁아지는 도로에서 A(37)씨가 양보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중앙선을 넘어 A씨의 차량을 앞질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지난 달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46일간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전북에서만 16일 현재까지 보복운전 14건, 난폭운전 5건 등 모두 19건이 형사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질서를 저해하고 자칫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난폭·보복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행위다”며 “교통안전 확보와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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