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중 2위, 10건 발의 3건이 통과
더불어민주당 박민수(사진) 의원이 제19대 국회에서 ‘국회 제정법통과’ 부문에서 전체 2위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 들어와 모두 10건의 제정법을 발의했으며 이 중 3건이 통과했다. 제정법은 법의 일부분을 개정하는 개정안과 다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은 모두 농업·농촌과 관련한 것들이다.
아시아뉴스통신은 지난 8일 한국입법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대표발의법안 자료를 바탕으로 19대 국회에 대한 개인별 의정성적을 분석했다.
한국입법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제정안은 총 958건이다. 제정안을 1건 이상 대표발의 한 현역 국회의원은 269명이었다.
이중 박 의원은 총 10건의 제정안을 발의해 발의 건수에서 현역 국회의원 중 세 번째였고, 3건을 통과시켜 제정법 통과 순위에서 2위였다.
박 의원이 통과시킨 제정법은 ▲농산물이 제값 받는 유통구조 확립을 위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컬푸드법)’을 비롯해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 관광상품화 지원 등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차산업법)’, ▲‘우리 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모두 우리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한 것들이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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