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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농사 돕다 다쳤는데… 산재 과태료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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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농사 돕다 다쳤는데… 산재 과태료 억울”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5.12.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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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면 권모씨 처형 입원수속 밟다 건보법 위반 과태료 물어

“농사일을 돕던 처형이 다쳤는데, 산업재해 신고를 안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완주군 용진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권모(70)씨는 지난달 노동부로부터 한 통의 공문을 받았다. 평소 바로 이웃에 살던 처형 신모(여·74)씨는 일손이 부족할 때마다 권씨의 채소농사를 도왔다. 권씨는 신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가끔 용돈을 주긴 했지만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진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13년 8월께 신씨는 하우스에 심어진 채소에 물을 주다가 수도를 끄기 위해 수도시설로 가던 중 미끄러져 다치고 말았다. 이를 본 권씨는 미안한 마음에 전주까지 신씨를 데리고 나와 병원에 입원시켰다. 당시 권씨는 자신이 병원비용을 지불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입원수속을 진행시켰다. 이것이 그의 실수였다.

평생 농사만 짓고 살던 권씨는 의료보험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저지른 실수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 부정수급으로 환수결정을 내렸고 권씨는 지난해 과태료와 함께 보험료를 모두 납부했다.

그러나 권씨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은 신씨가 일을 하다 다쳤기 때문에 산업재해라며 노동부에 이관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재해발생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권씨에게 공문을 보냈다.

권모씨는 “평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농사만 지었는데, 엄격한 법의 잣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공문을 받아 얼떨떨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자식들과 함께 자술서를 작성하고 여러 서류를 작성해 노동지청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안내나 산업재해 신고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이를 안내 받은 적도 없다”며 “갑자기 2년 전에 있던 일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알려주지도 않은 법 규정을 들이대는 것은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관계자는 “일반 농가까지 산업재해 신고 규정을 안내한 적은 없다”면서도 “아무리 작은 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더라도 고용인이 다치면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관련법이 적용돼 과태료 처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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