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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심의 기준 확정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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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심의 기준 확정위한 간담회 개최
  • 박종덕 기자
  • 승인 2015.11.02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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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전북연구원에서 국경복 전 국회예산정책과장과 함께 예산심의기준 확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정자치위는 그 동안‘전라북도의회 예산심의 의정포럼’을 구성해 도의회 예산심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전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예산심의 방향 및 가이드라인은 ▲사업의 필요성 분야 13가지 기준 ▲사업의 책임성 분야 10가지 기준 ▲사업의 적정성 분야 9가지 기준 ▲사업의 정당성 분야 7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전북도 예산심의 기준 설정으로는 10가지 감액사업 심사기준을 제시, 예타나 타당성 재조사 등 선행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지방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 중 기존사업과 중복성이 우려되는 사업이나 국가상위계획 혹은 전북도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그리고 집행실적 부진으로 이월액 과다발생 사업, 기준단가가 실제 동종 유사사업보다 과다한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라북도 지방투융자심사 및 재정영향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갈수록 어려워지는 전라북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근 행정자치위원장은 “예산심의 기준마련은 행자위의 실험적 도전이었다. 오늘 간담회에서 의제가 정리 되는대로 전북도의회 예산심의기준이 세워질 것이다. 시작은 전북에서 했지만 이 기준은 살과 피를 덧대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할일은 많고, 갈 길은 멀고, 어느 범위까지 기준에 넣어야 할지 막연하기만 했던 예산심의 기준연구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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