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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령 위반한 새만금 관할권 결정 수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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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령 위반한 새만금 관할권 결정 수용할 수 없다”
  • 김종준 기자
  • 승인 2015.10.28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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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성명서 발표

군산시의회(의장 진희완)는 최근 새만금 1·2호 방조제 일부 관할권 결정 발표에 대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기존 법령을 위반한 위법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시의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군산시는 지난 100여년 동안 해상경계선에 의해 공유수면을 성실히 관리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행정구역 결정의 기준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새만금 1호와 2호 방조제는 군산시 행정구역인 가력도와 신시도를 연결해 조성된 것이며, 군산시가 공유수면 상태부터 방조제 완공 이후까지 지속적인 관리와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군산시의 100년간의 자치관할권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인정하지 않고,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을 부안군과 김제시로 각각 귀속 결정한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의 역사성, 헌재판례, 주민편의, 국토이용의 효율성 등을 모두 무시한 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갈등과 분열로 새로운 분쟁의 불씨를 남기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시와 협력해 대법원 제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지방자치법 위헌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30만 군산시민의 이름으로 군산시의 자치권을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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