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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이웃집 할머니 살해한 정신분열 30대에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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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이웃집 할머니 살해한 정신분열 30대에 ‘징역 6년’ 구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10.22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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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할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30대 조현병 환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 대한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전주지검은 “비록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무방비 상태의 60세 노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20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5시 20분께 전주시 경원동의 한 다세대 주택 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A씨(60·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평상에서 고구마 순을 다듬고 있었다.

조사결과 김씨는 A씨가 고구마 순을 다듬으며 평상 바닥을 막대기로 두드리는 듯한 소리를 내자 자신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에게 총을 쏘라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망상적 사고와 환청, 수면의 어려움 등 조현병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사건 당시에는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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