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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상대 꽃뱀행각 60대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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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상대 꽃뱀행각 60대 ‘징역5년’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10.21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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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에서 만난 남성들을 유혹해 모텔로 유인한 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노정희 부장판사)는 21일, 특가법상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후 8시30분께 대구시 동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했던 윤모씨(68)가 잠든 틈을 타 금팔찌(768만원 상당)와 반지, 현금 300만원 등 총 1301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날 오후 4시10분께 대구 중구 향촌동의 한 콜라텍에서 윤씨를 만나 인근 식당에서 술을 나눠 마신 뒤 윤씨를 모텔로 유인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4일 뒤인 8월 3일에도 전주시 태평동의 한 콜라텍에서 만난 강모씨(71)를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이는 등 같은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14일 전주시 태평동의 한 콜라텍에서 만난 최모(78)씨를 인근 모텔로 유인해 신경안정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462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빼앗겼으며, 강간을 당할 뻔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범정과 죄질이 무겁고, 누범기간에 동종 범죄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절도 습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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