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해 자신 명의로 축의금을 낸 현직 조합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은 18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 모 농협 조합장 김모씨(65)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후 7시50분께 완주군 용지면의 한 식당에서 열린 조합원들의 친목 모임에 참가해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 17만 6000원을 지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모임에는 조합원 14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조합경비로 지급되는 경조사비를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현직 조합장은 재임 중 화환과 화분을 제공할 수 없고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 명의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 2013년 11월 24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예식장에서 조합원 A씨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해 자신의 이름으로 현금 20만 원의 축의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20만원 가운데 10만원은 조합경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축의금의 액수나 식사 가액, 위반 횟수에 비춰 볼 때, 위법성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선거로부터 1년 5개월 전에 있었던 것으로 범행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이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해 왔으며, 올해 3월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