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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만의원, 전어철 맞아 타지역 어선 불법어업 기승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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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만의원, 전어철 맞아 타지역 어선 불법어업 기승 대책마련 시급
  • 박종덕 기자
  • 승인 2015.08.30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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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어민들 민원제기 및 신고에도 당국의 지도단속은 전무

전어 수확철을 맞아 타 지역 어선의 불법어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북도의회 박재만의원(군산1·사진)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과 충남, 심지어는 경남 마산의 어선들이 도내 서해안으로 몰려와 지도단속이 여의치 않은 야간시간대만 골라 전어를 싹쓸이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수산업법(64조의2)에 의하면 근해어선의 경우 연안 5.5km이내에서의 조업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0일 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타 지역 어선들이 이러한 법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도내에서의 불법어업을 일삼고 있는 것은 단속의 허점을 잘 알고 있고, 단 기간 동안의 조업만으로도 큰 수입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은 해경과 행정기관 수산업무 부서, 서해어업관리단이 담당하고 있으나 어디 하나 제대로 된 단속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경은 도내 어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오히려 영상 채증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임무와 역할을 어민들에게 떠밀고 있는 상황이고,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은 안전 상 주간에만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야간에 집중되는 불법조업에 대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어업지도선의 노후 문제 때문에 야간에 단속을 한다고 해도 효율적인 대응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서해어업관리단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조업행위 단속을 맡고 있지만 목포에 소재하고 있는 특성 상 도내 불법조업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이에 도내 어민들이 불법조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4호가 도내 서해안 지역에 출동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불법조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어민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박재만의원은 “도내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이고, 군산과 부안, 고창 등 도내 어민들의 피해가 급증할 것이 뻔한 만큼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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